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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무면허운전처벌 기한 계산기
무면허운전처벌 기한 계산기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1심 항소 7일, 정지 중 운전 취소에 대한 이의 60일, 심판 청구 90일의 마감일을 기준일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처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무면허운전처벌 기한·기간 계산 근거
무면허 단속 한 건에서 형사 재판과 면허 결격이 따로 시계를 돌리므로, 두 시계의 눈금을 한 표에 겹쳐 놓았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무면허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청구 | 7일 | 약식명령서가 고지된 다음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무면허 1심 판결 항소 | 7일 | 법정에서 선고된 다음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43조 제2항 |
| 무면허 항소심 판결 상고 | 7일 | 항소심 선고 다음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 무면허 공소시효(자동차) | 5년 | 마지막으로 핸들을 놓은 때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
| 정지 중 운전으로 받은 취소에 대한 이의 | 60일 | 정지 중 운전으로 취소된 날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이의 결과를 받은 뒤의 심판 청구 | 90일 |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무면허 관련 취소에 대한 심판 청구 | 취소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일부터는 180일 이내 | 결정통지를 받아 본 날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재결 뒤 법원 소송 | 재결 정본이 닿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일부터 1년이 넘으면 불가 | 재결서 봉투가 도착한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 처음 무면허로 적발된 뒤 자동차 면허 응시 대기 | 1년 | 운전한 날, 정지 중 운전 취소자는 취소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을 때의 대기 | 6개월 | 운전한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 무면허 세 번째 이후의 대기 | 2년 | 운전한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몬 경우의 대기 | 3년 | 운전한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 무면허 사고 뒤 구호·신고 없이 떠난 경우의 대기 | 5년 | 운전한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
무면허 사건 날짜를 셀 때
약식명령과 판결에 대한 7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고지나 선고가 있은 날을 빼고 그다음 날부터 하루씩 셉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같은 조 제3항 때문에 그 날은 기간에서 빠지고 이어지는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 반면 공소시효는 같은 조 단서가 예외로 두어, 범행이 끝난 날을 시간과 무관하게 첫 하루로 넣고 주말이 끼어도 시효 만료일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 쪽 날짜와 결격 대기
정지 중 운전으로 잃은 면허를 다투는 세 절차의 날짜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가리키는 대로 민법 규칙을 빌려 셉니다. 첫날을 빼는 것은 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는 것은 제161조의 규칙입니다. 무면허 결격처럼 자격을 묶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첫날을 넣고 휴일에도 연장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그 방식이 불리하면 같은 항 단서로 쓰지 않으므로 시험 접수 전 면허시험장 기록과 대조해 둡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순서
무면허 사건은 단속일 하나에서 형사 시계와 결격 시계가 동시에 출발하지만, 정지 중 운전이었다면 결격 시계만 취소 결정일로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단속일, 약식명령 고지일, 취소 결정일을 각각 다른 색으로 적고 그 옆에 마감일을 붙여 두면 한눈에 겹치는 날이 보입니다. 계산기의 결과는 공휴일을 빠짐없이 넣지 않을 수 있으니 마지막 날은 손으로 한 번 더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