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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업무 안내

무면허운전처벌을 확인할 때, ‘지금’과 ‘운전 당시’ 면허 상태를 나누세요 · 현재 조회 결과만으로 과거 운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름보다 등록 정보와 면허 종류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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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관련 대륜 공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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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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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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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무면허운전처벌

효력이 멈춘 면허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있는 사람의 운전도 함께 막습니다. 정지 중 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에 따라 결격기간은 운전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정지 통지서의 시작일⁠·⁠끝나는 날을 단속 시각 옆에 나란히 적어 보는 일이 첫 순서입니다.

가진 면허로 몰 수 없는 차였던 경우

제80조 제2항은 면허를 제1종⁠·제2종⁠·연습면허로 나누고, 종류별로 몰 수 있는 차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 둡니다. 가진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자동차였다면 제152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등록증의 차종 칸과 면허증에 적힌 종류를 한 장에 옮겨 비교해 둡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몬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몬 일은 자동차와 다른 제154조 제2호에 묶여 있으며,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도 6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탄 경우는 제156조 제13호가 맡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면허로 운전한 경우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국내 운전의 근거가 되는 기간을 제96조 제1항은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묶어 둡니다. 운전이 금지됐거나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제152조 제1호 괄호에 따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과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국내 결격기간이 남은 사람은 같은 조 제3항 때문에 외국 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를 맡기거나 운전을 시킨 사람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면허 없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그런 운전을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은 제152조 제2호에 따라 운전자와 같은 범위의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누가 건넸고 어떤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가 운전자 사건과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무면허 상태의 사고를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에서 빼 둡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이 경우 공소를 막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상자를 두고 구호와 신고 없이 자리를 떴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결격기간을 5년까지 늘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제93조 제1항 제8호의2가 취소 사유로 삼습니다. 그렇게 면허나 면허증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제152조 제3호의 벌칙 대상이기도 합니다. 시험 응시와 발급 과정에서 낸 서류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격기간을 채운 뒤에도 남는 조건

예전에 면허가 있다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82조 제3항이 정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면허 없이 세 번 이상 운전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간이 2년으로 길어집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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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무면허 사건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이 한 줄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아래 표처럼 칸을 나눠 어느 기관이 무엇을 정하는지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단속과 면허 조회운전한 시각의 면허 상태와 차종, 경찰서장의 결격사유 기록 보고도로교통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경찰 수사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의 송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청 검사의 판단공소를 제기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원법정형 범위 안의 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면허 쪽 처분정지 기간 중 운전이었다면 취소처분과 그 통지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시 받기결격기간의 길이와 첫날, 의무교육을 마쳤는지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