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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무면허운전처벌 용어 사전
무면허운전처벌 용어 사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금지 조항, 면허 효력 발생 시점, 임시운전증명서 만료, 종별 밖 운전, 결격 기산의 예외 등 21개 용어를 풉니다.
-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
-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3조입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을 따질 때는 늘 「운전한 그 시각」의 면허 상태를 이 조항에 대어 봅니다.
- 면허 효력 발생 시점
- 운전면허의 효력은 시험에 합격한 때가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 생깁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곧바로 차를 몰았다면 이 시점 이전의 운전이 됩니다.
- 정지 기간 중 운전
-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증이 경찰에 보관된 동안 운전한 경우입니다. 형사로는 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과 같은 벌칙이 적용되고, 면허 쪽에서는 취소 개별기준에 올라 있습니다. 정지 기간 운전 문서
- 취소 뒤 운전
- 취소처분이 효력을 가진 뒤 운전한 경우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와 같이 봅니다.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운전한 날을 나란히 적어 보면 어느 쪽인지 드러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만료
- 처분 대상자가 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안에서만 면허증 구실을 합니다. 마지막 날을 하루라도 넘겨 운전하면 그날의 운전은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 종별 밖 운전
- 가진 면허로 몰 수 있는 차의 범위를 벗어난 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제2종 보통 면허만 있는 사람이 그 범위에 없는 차를 몬 경우처럼, 면허는 있어도 그 차에 맞는 면허가 없는 운전입니다. 면허 종류와 차 문서
- 자동차 무면허의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의 상한선이 여기서 정해지고, 구체적 형은 이 안에서 정해집니다. 법정형 문서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정해진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무면허와 처벌 폭이 크게 다릅니다.
- 고의
-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지·취소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무면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 문서
- 통지 송달 기록
-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가 언제 어디로 보내졌는지를 보여 주는 우편 기록입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 공고 14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공고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사고가 겹친 무면허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 예외 사유에 들어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고 동반 문서
- 결격기간(무면허 1년)
-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재취득 시기 문서
- 결격 기산의 예외
- 정지 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결격기간을 셉니다. 단속일과 취소일이 몇 주 떨어지면 재응시 날짜도 그만큼 밀립니다.
- 3회 이상 무면허
- 무면허운전을 세 번 이상 했다면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전 기록은 결격사유 전산 자료로 확인됩니다.
- 미조치 결격 5년
-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5년입니다.
- 결격 중 국제면허 운전 금지
-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면허로 결격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 경찰서장이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작성해 전산에 입력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면허가 아예 없던 사람의 결격도 이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결격 단서
- 무면허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면허 일정에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 출석요구
-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무면허 사건에서는 면허 조회 결과를 앞에 두고 운전 경위를 묻는 조사가 이어집니다.
- 송치와 송부
-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을 넘기는 두 방식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때 쓰는 말이 송치이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판단 이유를 적어 기록과 함께 보내는 송부입니다. 무면허 여부가 면허 조회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송치 쪽으로 가는 일이 흔합니다.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공소청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면 공판을 열지 않은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는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창 안에 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절차는 기한 달력에 정리했습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본문·단서·제1호·제2호·제82조 제3항·제85조 제5항·제91조 제2항·제93조 제4항·제94조·제96조 제3항·제152조 제1호·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제90조·제93조 제1항·별표 28(2. 취소처분 개별기준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13조·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제448조·제45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