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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무면허운전처벌 사건 절차

무면허운전처벌 사건 절차를 단속과 면허 조회, 경찰 조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재판과 확정, 면허 처분, 결격기간 계산과 재응시까지 여섯 단계로 짚습니다.

  1. 01
    단속과 면허 조회

    무면허운전처벌 사건은 단속이나 사고 현장에서 면허를 조회하는 순간 형사 사건과 면허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경찰은 그 시각의 면허 유무, 정지⁠·⁠취소 여부, 몰던 차가 면허 범위 안인지를 확인합니다. 면허가 아예 없던 사람이라면 이때 결격사유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단속 시각과 장소, 차종을 당일 기록해 두면 이후 면허 상태를 시각 단위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준비
    면허증이나 임시운전증명서, 받은 정지⁠·⁠취소 통지서, 차량 등록 서류.
  2. 02
    경찰 조사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운전 경위와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정지⁠·⁠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우편 기록이나 주소 변경 이력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한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조정합니다.
    준비
    통지서 수령 여부를 보여 줄 자료, 그날 운전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단속 뒤 순서 문서
  3. 03
    송치⁠·⁠송부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합니다.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함께 청구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부분도 같은 흐름으로 판단받습니다.

    기한
    피의자가 지킬 기한은 없지만, 송부 사건이라면 검사는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준비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알린 기록.
  4. 04
    재판과 확정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판으로 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확정된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정식재판 청구), 확정일부터 30일(벌금 납부).
    준비
    약식명령서나 판결서, 송달 봉투, 납부 고지서.
  5. 05
    면허 쪽 처분(면허가 있던 사람)

    정지 중이거나 종별 밖으로 운전한 사람처럼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형사 사건과 따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가 오고,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오며,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냅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
    준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면허 범위가 적힌 면허 조회 결과.
  6. 06
    결격기간 계산과 재응시

    결격기간은 무면허 1회면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이면 2년이고, 정지 중 운전으로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결격 종료일. 그 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
    결격 종료일을 계산한 메모, 형사 사건 결과 문서, 교육 이수 확인증. 상담 전 정리 문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본문⁠·단서⁠·제1호⁠·제2호⁠·제82조 제3항⁠·⁠제85조 제5항⁠·⁠제91조 제2항⁠·⁠제93조 제4항⁠·제94조⁠·제96조 제3항⁠·제152조 제1호⁠·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제90조⁠·제93조 제1항⁠·⁠별표 28(2. 취소처분 개별기준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13조⁠·⁠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제448조⁠·제45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무면허운전처벌 사건 진행 순서

  1. 무면허운전처벌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